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ESG 지침
- 2025. 9. 3. 11:42
ESG 경영 지침
제정 2025.12.01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서울YMCA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본 복지관)이 미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운영(Governance)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지침은 본 복지관의 ESG 운영과 사업에 적용하며, 직원·지역주민·자원봉사자·후원자·협력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1. “ESG 경영”이란 환경·사회·운영 요소를 복지관의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ESG 추진위원회”란 ESG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내부 전담 조직을 말한다.
3. “운영위원회”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ESG비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의 ESG비전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ESG 마을공동체 실천”으로 한다.
제5조 (추진방향)
복지관은 ESG 경영을 추진하면서 다음 각 호의 방향을 따른다.
1. 환경(Environment) : 친환경과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관
2. 사회(Social) : 상생과 협력의 복지관
3. 운영(Governance) : 공정과 신뢰의 복지관
제 2 장 추진체계
제6조 (ESG 추진위원회 구성)
1. 복지관은 ESG 경영을 위하여 ESG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ESG 추진위원회는 관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실무 위원은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ESG 추진위원회는 필요시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법인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 ESG 추진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역할과 책임)
본 복지관의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는 ESG 경영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관장은 ESG 경영 총괄 책임을 지며, 전략 승인 및 대외 보고를 담당한다.
2. 운영위원회는 ESG 관련 주요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다.
3. ESG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ESG 관련 현황 점검 및 성과 관리
다. 직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관심 제고 활동 추진
라. ESG 교육 기획 및 실시
마. 연말 자체평가 실시 및 개선 사항 제안
4. 직원 및 지역주민은 교육과 참여를 통하여 ESG 실천의 주체가 된다.
제 3 장 ESG 영역별 전략 목표
제8조 (환경영역)
복지관은 환경영역에서 다음 각 호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복지관 경영을 실천한다.
2.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환경보호 인식을 확대한다.
3. 친환경 사업 실천을 강화한다.
4.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증대한다.
5.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축, 친환경 제품 구매 등 환경 정책 시행을 증대한다.
제9조 (사회영역)
복지관은 사회영역에서 다음 각 호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가치 중심 사회사업을 실천한다.
2.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3. 직원의 의견을 상호 간에 수렴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4.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기 훈련을 실시한다.
5. 직원 인권 및 이용자 인권 보호 지침에 따라 인권·노동권을 보장한다.
6. 자원봉사자·후원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제10조 (운영영역)
복지관은 운영영역에서 다음 각 호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매년 ESG 추진위원회 활동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2. 윤리경영 원칙을 준수하여 반부패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3.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4. 예산·결산서 및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한다.
5.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
제 4 장 경영 및 평가
제11조 (연간계획 수립)
ESG 추진위원회는 매년 초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복지관은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ESG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점검 및 환류)
1. ESG 추진위원회는 반기별로 실천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매년 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이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성과 확산)
복지관은 ESG 활동과 성과를 외부에 공유하여 지역사회에 확산한다.
제 5 장 부칙
제15조 (개정 및 시행)
1. 이 지침은 사회적 요구와 제도 변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 이 지침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