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안내
- 소통마당/후원 안내
- 2018. 3. 29. 16:17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이란?
이웃과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관에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시는 것입니다.
* 많거나 적음이 아닌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함께해주세요!
후원종류
- 사업후원 : 본 복지관이 진행하는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
- 결연후원 : 어려운 이웃들과 결연관계를 맺고 직접 전달되는 후원입니다.
- 물품후원 : 본 복지관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후원합니다.
후원방법
1. 무통장입금 :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복지관 후원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입금 후 복지관(02-2661-0670 김수재 선임과장)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 자동이체 :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CMS :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기입해주신 후원 신청서의 계좌번호에서 약정하신 금액이 매달 안전하게 자동이체 됩니다.
4. 내방접수 : 본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후원하시면 됩니다.
5. 모금함 : 사업장에 본 복지관 모금함을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 국민은행 : 459637-94-100288 (예금주 : 방화11복지관) / 우리은행 : 155-05-005211 (예금주 :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후원자 송영 어르신
"저에게 후원은 기쁨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도와준 감사한 분들에 대한 마음과 후원을 하며 생기는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 그 모든 게 기쁨입니다.
젊은 시절, 살아가기 어려웠던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복지관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시작했고 넉넉하지 않아 1년만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하며 얻는 기쁨이 크다보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해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후원자가 되시면?
후원하신 분께는 후원금 영수증과 복지관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연말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연1회 발송해드립니다.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 모집/신청
후원하신 분께는 후원금 영수증과 복지관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후원문의
후원금/품 문의 : 소통하기팀 김수재 선임과장 ☎02-2661-0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