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육아휴직대체인력(안전관리인) 채용 공고

 

 

 

<육아휴직대체인력 안전관리인 채용공고문>

2026년 육아휴직대체인력 안전관리인 채용공고문.pdf
0.13MB

 

<육아휴직대체인력 안전관리인 채용 응시원서 서류양식>

채용-응시원서 서류양식.hwp
1.29MB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육아휴직대체인력(안전관리인) 채용 공고

 

서울YMCA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육아휴직대체인력 안전관리인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123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안전관리인 1명(시설안전관리, 안전관리업무 등)

2. 공고기간 : 2026년 1월 23일(금) ~ 2026년 2월 9일(월) 12:00까지 / 총 18일

 

3. 근무기간 : 2026년 3월 1일(일) ~ 2027년 2월 28일(일) / 12개월

 

4. 자격요건

구분 안전관리인
공통 필수 -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 필수!!
- 소방(소방안전관리자 2급이상) - 필수!!
- 본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공감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 본 기관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 (소통, 사람중심, 성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우대 - 시설안전관련 교육 이수자 / 사회복지시설(복지관) 근무경험자 및 경력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 및 실제 가능자
- 행정업무 가능자(한글, 엑셀 등)
경력 경력무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 의거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원하실 수 없으며, 입사전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와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제출서류

서류접수시 필수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자기소개서(첨부파일)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 포함(기관응시지원서 포함)

자격증 사본

기관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 및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종교, 주민등록번호, 추천인등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임용시 필수

주민등록등()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관련 서류

 

6.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6. 1.23() ~ 2.9() 12:00 2026. 2.10() 12:00까지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차 면접전형 2026. 2.11() 10:00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기관일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3차 적격 여부 확인 2026. 2.12() ~ 2.13() 면접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등
근무개시일 임용일 2026. 3.1()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출근예정일 3.3() 근무개시예정
(출근일 협의 후 조정 가능)

7. 제출방법

온라인(이메일)접수 : kmjbh11@banghwa11.or.kr

(제목 : 지원서 제출 지원분야(육아휴직대체인력 안전관리인 / 이름 명시)

기타 방문, 우편접수

 

8. 근무조건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근무시간 : 40시간 기준.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근무기간 : 202631() ~ 2027228() - 12개월

 

9. 문 의

담 당 : 함께걷기과 권민지 과장

문 의 : 02-2661-0670~3

③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14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비고>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응시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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