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자(서울밥상) 모집 공고(사업 종료로 인한 마감)

단기간 근로자(서울밥상)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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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서울밥상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채용 절차를 마감하였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서울YMCA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 근무할

단기간 근로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무료급식 서울밥상 무료급식사업 보조업무 (밑반찬 배달, 행정업무, 안부확인 등)

2. 모집인원 : 단기간 근로자 2명

3. 계약형태 : 계약직

4. 근무지역 :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5. 근무기간 : 2024년 12월~2025년 1월 / 총 2개월

6. 근무시간 및 장소 : 월, 목요일(주 2회 / 09:00~12:00 3시간) / 본관 지하 식당, 방화2동 및 공항동

7. 급여조건 : 1일급여 34,308원 ( 시간당 11,436원*3시간=34,308원 / 사회보험료 공제후 지급)

8.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 : 함께걷기과 / 무료급식사업 보조업무

9. 전형방법 및 일정

- 접수일정 : 2024.11.25(월)~12.03(화) / 12:00 도착분에 한함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개별통보)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4. 11. 25(월) ~ 2024. 12. 03(화) 12:00 ※ 2024.12.04.(수)까지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차 면접전형 2024. 12. 05(목) 13:30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기관일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3차 적격 여부 심사 2024. 12. 05(목) ~ 2024. 12. 06(금) 면접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등
근무개시일 출근일 2024. 12. 09(월) 예정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10.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hkwak@banghwa11.or.kr), 방문,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첨부파일),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 포함(기관 응시지원서 포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기관정보

- 기관명: 서울YMCA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 21길(SH공사11단지 내), 5호선 개화산역 1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전 화: 02)2661-0670

- 팩 스: 02)2661-0674

- 대표자: 권순범 관장

 

12. 문 의

- 함께걷기과 곽지혜 사회복지사 (☎ 02-2661-0670)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응시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 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 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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