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자(서울밥상) 모집 공고(사업 종료로 인한 마감)

단기간 근로자(서울밥상)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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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서울밥상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채용 절차를 마감하였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YMCA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 근무할

단기간 근로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무료급식 서울밥상 무료급식사업 보조업무 (밑반찬 배달, 행정업무, 안부확인 등)

2. 모집인원 : 단기간 근로자 2

3. 계약형태 : 계약직

4. 근무지역 :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5. 근무기간 : 202412~20251/ 2개월

6. 근무시간 및 장소 : , 목요일(2/ 09:00~12:00 3시간) / 본관 지하 식당, 방화2동 및 공항동

7. 급여조건 : 1일급여 34,308( 시간당 11,436*3시간=34,308/ 사회보험료 공제후 지급)

8.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 : 함께걷기과 / 무료급식사업 보조업무

9. 전형방법 및 일정

- 접수일정 : 2024.11.25()~12.03() / 12:00 도착분에 한함

- 전형방법 : 1) 서류심사, 2) 면접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개별통보)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4. 11. 25() ~ 2024. 12. 03() 12:00 2024.12.04.()까지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차 면접전형 2024. 12. 05() 13:30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기관일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3차 적격 여부 심사 2024. 12. 05() ~ 2024. 12. 06() 면접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등
근무개시일 출근일 2024. 12. 09() 예정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10.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hkwak@banghwa11.or.kr), 방문,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첨부파일),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 포함(기관 응시지원서 포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기관정보

- 기관명: 서울YMCA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 21(SH공사11단지 내), 5호선 개화산역 1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전 화: 02)2661-0670

- 팩 스: 02)2661-0674

- 대표자: 권순범 관장

 

12. 문 의

- 함께걷기과 곽지혜 사회복지사 (02-2661-0670)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응시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21014개월 10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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