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채용 (연장) 공고

사회복지사 채용 (연장) 공고

 

2018년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 (연장) 공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파일.zip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격증, 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함.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임용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을 하지 않거나 재공고 및 채용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임용 후 일정기간 수습사용기간을 거치고 수습해제 적격여부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근무 성적이 불량한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02-2661-06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본 기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도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하는 법률사항에 따라 이메일로만 채용서류를 접수합니다. 이에 채용서류 반환의무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기관은 채용절차 완료 후 제7조에 의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모든 채용서류는 삭제합니다.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가.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 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 야 한다. 다만, 제7 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1 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라.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마.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바.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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